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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집행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031-590-2388)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