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부안군 고시 제2023-159호
부안 군관리계획(곰소,지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부안 군관리계획(곰소?지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이에 따른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안군청 새만금도시과 도시계획팀(063-580-470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12월 11일
부안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