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4호 근린공원(석정근린공원)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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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3-439호 | ||
| 담당기관 | 평택시 | ||
| 고시일 | 2023-11-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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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고시 제1987-180(1987.05.11.)호, 경기도 고시 제2000-53(2000.03.03.)호, 평택시 고시 제2020-440(2020.07.01.)호, 경기도 고시 제2020-271(2020.12.24.)호, 평택시 고시 제2021-101(2021.03.09.)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21-227(2021.05.13.)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08-14(2008.02.04.)호, 평택시 고시 제2008-39(2008.03.31.)호, 평택시 고시 제2011-143(2011.08.08.)호, 평택시 고시 제2020-100(2020.03.05.)호, 평택시 고시 제2021-26(2021.01.14.)호, 평택시 고시 제2021-161(2021.04.01.)호, 평택시 고시 제2021-541(2021.12.30.)호, 평택시 고시 제2022-448(2022.12.02.)호, 평택시 고시 제2023-375(2023.10.10.)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되었으며, 평택시 고시 제2020-303(2020.06.19.)호, 평택시 고시 제2021-270(2021.06.08.)호, 평택시 고시 제2021-279(2021.06.11.)호, 평택시 고시 2022-182(2022.06.08.)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4호 근린공원(석정근린공원)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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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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