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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1991-339호(1991. 9. 27.)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종합운동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포함) 사항을 같은 법 제86조 및 제91조에 따라 고시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사항을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