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도로) 실시계획변경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포함)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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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3-117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남구 | ||
| 고시일 | 2023-12-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남구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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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3-117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도로) 실시계획변경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포함)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8-8호(2018.1.31.)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되고, 남구 고시 제2018-132호(2018.12.26.)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남구 고시 제2019-122호(2019.11.6.)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남구 고시 제2020-75호(2020.7.8.)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남구 고시 제2020-95호(2020.8.26.)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실시계획에 반영된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구청 건설과(☏051?607-473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3년 12월 13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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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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