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업(민락유원지 보상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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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447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 ||
| 고시일 | 2023-12-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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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471호(2007.01.02.)로 도시계획시설(민락유원지) 결정 및 조성계획 결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453호(2007.11.28)로 조성계획 결 정(변경),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306호(2009.08.05.)로 조성계획 결정(변경), 부 산광역시 고시 제2013-97호(2013.03.13.)로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 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515호(2015.01.01.)로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 면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207호(2017.07.05.)로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 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239호(2017.07.19.)로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387호(2020. 10. 14.)로 도시계획시설 사업(민락유원지 보상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388호 (2022.10.12.)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민락유원지 보상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부 산광역시 고시 제2023-228호(2023.06.21.)로 도시관리계획(민락유원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고시 제2023-243호(2023.07. 05.)로 도시관리계획(민락유 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민락유원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6조,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민락유원지 보상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공원정책과 ☏888-3824) 및 수영구(일자리경제과 ☏ 610-45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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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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