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 항만) 경미한 사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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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삼척시 고시 제2023-129호 | ||
| 담당기관 | 삼척시 | ||
| 고시일 | 2023-08-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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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덕면 초곡리 20-47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항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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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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