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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화천읍 상리 139-2번지 일원의 00부대 간부숙소 신축사업을 위한 용도지역(강원특별자치도고시 제2023-357호(2023.10.13)) 결정(변경) 및 「화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