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성 군관리계획(교통시설: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고성 군계획시설(도로: 거진 도시계획도로 소2-33) 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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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고시 제2023-207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관광경제국 건설도시과 | ||
| 고시일 | 2023-12-08 | 문의처 | 0336803437 |
| 열람장소 | 고성군청 건설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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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고시 제2023-207호 고성 군관리계획(교통시설: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고성 군계획시설(도로: 거진 도시계획도로 소2-33) 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교통시설)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6항,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2.또한, 고성 군계획시설(교통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8일 고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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