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성북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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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3-16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 ||
| 고시일 | 2023-10-26 | 문의처 | 02-2241-2874 |
| 열람장소 |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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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3-162호 성북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37호(2011.8.18.)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6호(2016.4.14.)로 미아중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7호(2018.1.18.)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구역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01호(2019.3.14.)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구역 변경 결정, 도시관리계획, 정비기본계획 변경 결정된 성북구 성북동 226-103번지 일대 성북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사항)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3년 10월 26일 성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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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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