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양 중광정 신규마을정비조성사업 마을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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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23-215호 | ||
| 담당기관 | 양양군 | ||
| 고시일 | 2023-11-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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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 고시 제2023-199호(2023. 10. 13.)로 고시된 ‘양양 중광정 신규마을 조성사업 마을정비구역지정(변경) 및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의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기정면적 정정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 (경미한 변경)’하고, [농어촌정비법] 제10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양군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2023-199(2023. 10. 13.)호 고시 중 확정측량 면적 반영을 위한 기정면적 정정, 이에따른 증감내역 정정 외 변경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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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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