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동해 도시관리계획(시설:종합운동장)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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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고시 제2023-108호 | ||
| 담당기관 | 동해시 | ||
| 고시일 | 2023-10-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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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부고시 제1986-227호(1986.05.23.)로 최초 고시되고 동해시고시 제2018-134호(2018.11.23.)로 결정(변경)된 동해 도시관리계획(시설:종합운동장)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세부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을 하고자 하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강원도 사무위임조례」제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동해시청 체육교육과(033-530-2192) 및 도시과(033-530-22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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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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