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양군 고시 제2023-115호(2023.6.23.)호로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을 포함하여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제91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고시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