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원도 고시 제2020-76호(2020. 2. 25.)로 고시된 양양 중광정 신규마을 조성사업 마을정비구역지정(변경) 및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등)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농어촌정비법] 제10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양군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