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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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3-176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관리국 도시재생과 | ||
| 고시일 | 2023-12-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계양구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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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3-17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도시재생과, ☎032-450-5636)에 갖추어 놓았습니다.2023년 12월 15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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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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