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꿈나무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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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3-18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 ||
| 고시일 | 2023-11-23 | 문의처 | 02-2199-7605 |
| 열람장소 | 용산구 공원녹지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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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3-186호 꿈나무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변경) 1. 『구 도시계획법』부칙(제2435호,1972.12.30.) 및 동법 시행령 부칙(1973.3.21.) 공원결정 (의제) 및 서울시 고시 제2023-392호(2023.9.7.)로 변경 결정되고, 용산구 고시-제164호 (2019.10.31.)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용산구 이촌동 301-86번지 꿈나무어린이공원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자 합니다.2023년 11월 23일 용산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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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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