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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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3-314호 | ||
| 담당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 ||
| 고시일 | 2023-12-21 | 문의처 | 044-300-7922 |
| 열람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수도기반조성과(044-300-7922)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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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3-314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KTX 세종역 입지가 예상되는 발산리 등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아래와 같이 지정 연장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세종특별자치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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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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