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332호
도시관리계획(도로, 체육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로, 체육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관리과(☎032-440-1724), 남동구청 도시재생과(☎ 032-453-295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3년 12월 18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