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안 군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남도 신안군 고시 제2023-77호 | ||
| 담당기관 | 신안군 | ||
| 고시일 | 2023-12-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자은면 대율리 559번지 일원 "자은 피아노 아카데미"를 위한 대율공원 폐지에 따른 신안 군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안 군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