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영양 군관리계획(수변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영양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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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영양군 고시 제2023-106호 | ||
| 담당기관 | 영양군 | ||
| 고시일 | 2023-10-19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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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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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영양읍 동부리 삼지리 일원 영양 군관리계획(수변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영양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 면을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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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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