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창리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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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23-249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관광국 공원녹지과 | ||
| 고시일 | 2023-11-30 | 문의처 | 053-668-2702 |
| 열람장소 | 달성군청 공원녹지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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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23-249호 도시계획시설[창리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88조 제6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6항·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 30일 달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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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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