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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3-173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23-11-10 문의처 02-2199-7405
열람장소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3-173호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01호(2015.07.09.)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구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최초 지정 고시되고 용산구고시 제2018-86호(2018.07.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17호(2019.04.04.), 용산구고시 제2020-44호(2020.03.19.)로 변경 지정 고시된 신용산역 북측 및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용산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99-74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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