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신엄지구)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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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282호 | ||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균형추진단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12-20 | 문의처 | 064-710-2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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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282호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신엄지구)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1063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하고 관련 정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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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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