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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고시 제2023-122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12월 20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