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가정3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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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363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12-26 | 문의처 | 032-440-4624 |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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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363호 도시관리계획(가정3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가정3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 032-440-4624), 서구청(도시계획과, ☎ 032-560-476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2023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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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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