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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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6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정도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12-21 | 문의처 | 02-879-6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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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67호 도시관리계획(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 - 567호도시관리계획(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11호(1997.1.31.)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23호
(2009.8.27.)로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0호(2014.1.16.)로 결정(변경)된 “난곡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3년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3.10.11.)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장
2023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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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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