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해제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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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23-217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
| 고시일 | 2023-12-20 | 문의처 | 051-749-4614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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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23-217호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해제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09-92호(2009.10.28)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공고 및 지형도면 고시된 반여3 재건축 정비구역 및 주변(반여동 1477번지 일원)에 대하여 「건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을 해제 공고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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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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