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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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함양군 고시 제2023-147호 | ||
| 담당기관 | 함양군 | ||
| 고시일 | 2023-08-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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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고시 제2020-133호(2020.8.6.)로 지정된 함양읍 신천리, 교산리 일원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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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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