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실시계획사업 변경인가 및 군관리계획(백연유원지) 조성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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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함양군 고시 제2023-177호 | ||
| 담당기관 | 함양군 | ||
| 고시일 | 2023-10-05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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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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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함양군 함양읍 죽곡리 6번지 일원의 "함양군계획시설(유원지:백연유원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9조 제2항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 같은 법 제88조, 제91조 및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 백연유원지 조성계획의 변경사항의 군관리계획(백연유원지) 결정(변경) 고시,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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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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