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고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충청남도 당진시 고시 제2023-66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 ||
| 고시일 | 2023-02-28 | 문의처 | 041-350-3316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충청남도 당진시 고시 제2023-66호 장고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3년 02월 28일 당진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