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337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 032-440-4622), 중구청(도시계획과, ☎ 032-760-7517), 미추홀구청(도시계획과, ☎ 032-880-4487), 남동구청(도시재생과, ☎ 032-453-295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3년 12월 18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