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한강지구단위계획구역 외 5개 구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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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1-196호 | ||
| 담당기관 | 김포시 | ||
| 고시일 | 2021-08-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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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실천 및 침체된 외식업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장물 설치가 제한된 다음의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전면공지에서 한시적으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허용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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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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