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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하천정비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변경·폐지), 같은 법 제3조의3 제2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변경), 같은 법 제4조제3항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 (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김포시청 안전총괄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