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 도시계획시설[공원:체육공원4(율생체육공원)]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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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1-175호 | ||
| 담당기관 | 김포시 | ||
| 고시일 | 2021-07-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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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포시고시 제2011-188(2011.12.30.)호로 최초 결정된 김포 도시계획시설[공원:체육공원4(율생체육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결정(경미한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게재 생략)는 김포시청 도시계획과(031-980-244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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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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