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한강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1-236호 | ||
| 담당기관 | 김포시 | ||
| 고시일 | 2021-10-1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371호로 준공된 김포한강 택지개발지구 3단계 구역 내 16호 공공공지 및 수로대체용지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장기 신고창 체육센터 건립을 위하여 16호 공공공지 및 수로대체용지를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