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촌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3호선)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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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1-66호 | ||
| 담당기관 | 김포시 | ||
| 고시일 | 2021-03-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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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766-2번지 일원에 국도 48호선을 우회하는 노선을 신설하여 인근 지역의 개발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대비, 신곡사거리의 상습적인 교통 정체를 일부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촌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13호선)을 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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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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