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민간주택 김포전호지구 조성사업 예정지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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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1-41호 | ||
| 담당기관 | 김포시 | ||
| 고시일 | 2021-02-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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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일원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 김포전호지구 조성사업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제5장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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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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