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 신곡8지구 도시개발구역(변경)지정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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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1-6호 | ||
| 담당기관 | 김포시 | ||
| 고시일 | 2021-01-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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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고시 제2018-208호(18.9.28)로 구역 및 개발계획이 고시되고 김포시 고시 제2019-208호(19.12.20)로 실시계획이 인가된 김포 신곡8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변경)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변경)을 수립,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며,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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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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