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7호선, 공원:감정제2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사업시행자지정,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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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1-109호 | ||
| 담당기관 | 김포시 | ||
| 고시일 | 2021-05-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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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포시 고시 제2007-114(2007.9.03.)호, 경기도 고시 제2006-267(2006.8.21.)호로 결정되고, 도시계획시설(도로:김포대로3-7호선)에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와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동법 제91조와 동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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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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