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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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1-213호 | ||
| 담당기관 | 김포시 | ||
| 고시일 | 2021-09-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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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관리과(031-980-5514, 5515)에 비치하여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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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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