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6개 파일 더보기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포마송 택지개발지구 내 B-5BL에 대하여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