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촌 도시계획시설(중로1-14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사업인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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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1-251호 | ||
| 담당기관 | 김포시 | ||
| 고시일 | 2021-10-29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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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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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포시 고시 제2007-114호(2007.09.03.)로 최초 결정되고 김포시 고시 제2014-124호, 김포시 공고 제2019-11호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고촌 도시계획시설(중로1-14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와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사업인정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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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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