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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사적 「제2로 직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사적 「제2로 직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번호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3-173호
담당기관 문화재청
고시일 2023-12-27 문의처 042-481-4842
열람장소
첨부파일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3-173호

사적 「제2로 직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제2로 직봉」(14개 봉수
유적)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2로 직봉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법령정보→ 고시→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 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2023년 12월 27일

문화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2-481-48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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