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방지 지정 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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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1-97호 | ||
| 담당기관 | 김포시 | ||
| 고시일 | 2021-04-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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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해를 예방 및 산사태복구를 위해 시행한 사방사업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20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를 해제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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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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