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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2030 김포시 경관계획」에서 설정한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