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0-240호 | ||
| 담당기관 | 김포시 | ||
| 고시일 | 2020-10-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