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북변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1-294호 | ||
| 담당기관 | 김포시 | ||
| 고시일 | 2021-12-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고시 제2011-336(2011.11.28.)호로 김포재정비촉진계획결정 고시되고, 김포시 고시 제2019-111(2019. 7. 4.)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고, 김포시 고시 제2020-227(2020. 9. 29.)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북변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