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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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1-241호 | ||
| 담당기관 | 김포시 | ||
| 고시일 | 2021-10-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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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758호(2014.06.11.)로 택지개발사업 준공된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2단계 구역 내 6호 공공공지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여 주차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6호 공공공지를 변경, 50호 주차장을 신설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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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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