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사회복지시설 폐지, 체육시설용지신설_반다비체육센터)]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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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1-4호 | ||
| 담당기관 | 김포시 | ||
| 고시일 | 2021-01-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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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758(2014. 4. 30.)호로 준공된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을 위한 운양반다비 체육센터(장애인 복합형 체육센터) 건립을 위하여 용도변경 등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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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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