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김포대학교) 결정(경미한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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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1-134호 | ||
| 담당기관 | 김포시 | ||
| 고시일 | 2021-06-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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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30(2015.10.07.)호 및 경기도고시 제2021-71(2021.04.02.)호로 결정되고, 「건축법」제11조에 의해 건축허가 시 실시계획인가 의제 처리된 도시계획시설(학교:김포대학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에 반영된 도시관리계획(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경미한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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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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